사건
2020고합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시한(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송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9. 4.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대구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자로,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인 피해자 D(여, 14세)과는 서로 얼굴만 알고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3. 15. 07:42경 위 병원 4층 중앙홀에서 식사 후 식판을 반납하기 위해 걸어가는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간 후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영상 캡처사진 진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진료기록 및 진단서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쳐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강제추행 당시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윤
판사이용관
판사윤민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