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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5082549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에 대하여는 2017. 5. 22.자에 취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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