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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가단5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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