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23 2016가단59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함).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