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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4 2015구단51115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2007. 11. 28.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 신고하고, 2008. 12. 9. 거주[F-2, 2011. 11. 1.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이 신설되어, 거주(F-2) 자격 중 국민의 배우자는 F-6 자격으로 통합됨]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였으며, 그 이후 계속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서 체류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1. 18. 영주(F-5)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의 실태조사과정에서 위 신청을 철회하였다.

다. 배우자 B은 2013. 8. 12. 피고의 사무소를 방문하여 ‘원고가 2년 전에 가출하였고, 6개월 전에 다녀갔다’면서 ‘외국인소재불명신원보증철회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 12. 체류기간 만료일(2014. 12. 9.) 다가오자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2015. 5. 14. ‘결혼생활에 관한 진술 불일치, 혼인동거 흔적 거의 찾을 수 없는 점 등 혼인의 진정성 결여’를 이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2015. 5. 2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2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9. 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과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생활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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