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7. 3. 1.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는 법적 부부관계로서, 2017. 5. 초 피고인이 큰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쓰겠다고
하여 큰아들이 집을 나가는 등 불화가 생기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혼은 못한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3. 18:30 경 부산 연제구 D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려 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고 대문을 열어 주지 않자, 담을 넘어 현관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 마
당에 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 가로 10cm × 세로 5cm )를 오른손에 들고 “ 오늘 니 죽고 내 죽자. 내는 절대 이혼은 못해 준다.
니 하고 내하고 오늘 같이 죽자.” 고 협박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말리면서 돌멩이를 빼앗아 밖으로 던지자, 다시 밖으로 나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19cm × 세로 9cm × 높이 5.7cm ) 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찍으려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범행도구)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내용은 위협에 그쳤고, 공소사실에 구체적 행위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