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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3.27 2013고단9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9.경 피해자 C(64세)이 잡초 방지용 부직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 오늘 니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내 오늘 니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돌(가로 15cm, 세로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위 돌로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돌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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