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5. 19.경 피해자 C(64세)이 잡초 방지용 부직포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내 오늘 니 때려죽인다.”라고 소리치고, 주방에서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나와 “내 오늘 니 찔러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6. 19. 19:30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에서 위 피해자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돌(가로 15cm, 세로 12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과 머리를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위 돌로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목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름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돌사진,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