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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7.26 2016고단3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인으로서, 2015. 8. 23. 04:00 경 논산시 B에 있는 ‘C 주점 ’에서 같은 몽 골인들과 술을 먹다가 큰 소리로 다투었고, 논산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E 경위와 F 순경은 위와 같이 몽 골인들이 서로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사건 처리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위 F에게 왜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돌아가느냐

는 취지로 큰 소리로 항의하며 위 F의 몸을 밀치고, 피고인이 순찰차에 올라타려는 것을 F이 제지하자 다시 위 F을 밀쳐 폭행하고, 위 E이 순찰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순찰차 본네트 위에 엎드려 약 15분 동안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블랙 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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