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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20 2017고단16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2. 21:50 경 시흥시 죽 율로 36번 길 푸르지 오 2 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B 택시기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택시기사와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 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시흥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택시기사에게 상호 원만히 합의할 것을 권유하는 등 조치를 취한 후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D, E의 탑승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약 20여 분간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이에 D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순찰차에서 내리자 갑자기 D에게 “ 이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러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낚아채고, D, E을 향해 " 이 새끼들", " 병신 새끼들", " 거지 같은 새끼들"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마스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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