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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9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B 시장 ’에서 노점상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악기 ㆍ 라디오 ㆍ 텔레비전 ㆍ 전축 ㆍ 종 ㆍ 확성기 ㆍ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9. 19:1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역’ 4번 출구 앞 ‘E’ 골목에서, ‘F ’를 운영하는 G과 큰 소리로 다투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인근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 서, 수사보고( 신고인 H 진술), 수사보고( 현장 영상 녹화)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 피고인은 소란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G이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고 있었고 시끄러워서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점, 근처를 지나가던 대학생이 이를 목격하고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다투면서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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