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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7 2018고단31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0. 02:1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35길 7에 있는 ‘ 베스트 빌’ 빌라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C 파출소 경장 D, 경장 E에 의하여 밖으로 퇴거당하였으나,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 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통고 처분서 발부 후 F 순찰차를 타고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위 경찰관들에게 “ 이 똥파리 새끼들, 너희들이 하는 일이 그렇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찰차 운전석 사이드 미러에 몸을 부딪친 다음 “ 경찰관이 사람을 친다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순찰차 운전석 뒷바퀴 부근에 드러눕고, 이에 경장 D이 일어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순찰차 앞에 앉아 있는 등의 방법으로 약 15 분간 위 순찰차의 진행을 막아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판독), 수사보고( 경찰 관이 촬영한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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