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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3.09.04 2013가단2156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154kV B 철탑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2010. 4. 28.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지식경제부장관은 2010. 5. 3. 이를 관보에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1. 6.경 위 공사 중 송전철탑이 세워질 예정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철탑부지 및 선하지의 공중 공간 사용에 관하여 지상권 및 구분지상권 설정을 내용으로 한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2011. 9. 27.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철탑부지 : 지상권) 및 사용(선하지 : 구분지상권) 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재결에서 원고에 대한 보상금은 33,168,800원(= 23,628,800원 4,830,000원 4,710,000원)으로 결정되었고, 피고는 원고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1. 11.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년 금 제1106호로 위 보상금 중 소득세법지방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소득세 1,326,750원 및 주민세 132,67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709,380원(= 33,168,800원 - 1,326,750원 - 132,670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1. 21.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토지 북쪽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하지 9,088㎡의 지표면 상공 21m 이상 50m 이하 공중공간을 범위로 하여 2011. 11. 29.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2011. 11. 21. 수용을 원인으로 같은 목록 기재 제2, 3항 각 토지에 관하여 2011. 12. 30. 각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재결에 불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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