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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단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1:30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산전리에 있는 6번 국도를 횡성 쪽에서 둔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린 이후여서 길이 미끄러웠고 그곳은 왼쪽으로 굽은 오르막길로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에 진행하던 스타렉스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제동장치를 조작하게 하여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되어 있던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및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소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이어 위 화물차로 하여금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J 갤로퍼 승용차의 오른쪽 앞펜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방차에 동승한 피해자 K(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L조합 소유인 위 화물차를 프론트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0,575,776원이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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