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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2599 판결
[손해배상(자)][집37(2)민,166;공1989.8.15.(854),1148]
판시사항

가.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보험자의 보상책임에 대하여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성이 부정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같은 약관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이는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일 뿐,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고, 또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더라도 이는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자에게 보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지 별도로 가려 보아야 한다.

나. 갑이 사촌형인 을에게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고 을은 병, 정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갑, 을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정과의 친분관계로 동승한 무가 병과 교대로 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정은 사고당시 그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그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상태에 있어서 갑의 운행지배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정은 갑에 대하여 같은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갑에게 같은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정병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 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10.16. 피고와 원고 소유인 전남 1나3051호 포니승용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84.10.16.부터 1985.4.16.까지 6개월로 하여 비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을제6호증) 제3조, 제7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타인에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되, 확정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여 피보험장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법률사의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비사업용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소정의 보험료를 납부한사실, 원고는 1984.11.30. 사촌형인 소외 정 환남에게 위 자동차를 무상으로빌려 주었는데, 소외 천신우, 박동성은 같은 해 12.1. 다시 위 정환남으로부터 위 차를 무상으로 빌려 위 천신우는 위 박동성 및 소외 1을 태우고위 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을 갔다 오는 길에 소외 1이 위 천신우와 교대하여 운전하다가 과실로 인한 사고로 위 박동성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 위 박동성의 유족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에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6.5.14. 위 법원에서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기를 위한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로서 위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합계금 17,213,7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확정되어 원고가 같은달 말경 위 소외인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어서 위 박동성은 기명피보험자인 원고의 승낙을 얻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이므로 피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2조 제2항 제3호,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면책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는 위 보험약관(을제6호증) 제7조에 의하여 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고, 피보험자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비사업용 자동차인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천신우, 박동성이 위 약관 소정의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니 피고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이 없이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배상금 17,213,741원에서 위 약관에 따라 책임보험금액 금 2,000,000원을 공제한 금 15,213,74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위 보험약관 제1조에 의하면 피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이른바 대인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보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보험약관 제7조에 의하여 피고가비사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액을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의 문언기재와 같이 보험회사에게 보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보상한도 및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다는 취지의 규정일 뿐, 위 약관규정이 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를 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한 피보험자인 원고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 원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는 그 당사자가 아닌 보험회사에게 효력이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보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원고가 위 약관 제1조에 따라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인지를 별도로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관 제7조의 규정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는 피보험자인 원고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있다고 판단하였음은 그 판단에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을 저질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사촌형인 소외 정환남에게 위 자동차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는데, 소외 천신우, 박동성은 다시 위 정환남으로부터 위 차를 무상으로 빌려 소외 1을 태우고 위 차를 함께 운행하였고, 소외 1이 위 천신우와 교대하여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심설시의 증거에 의하면 소외 1은 원고나 위 정환남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위 박동성 등과의 친분관계로 함께 어울려 위 차에 동승한 후 교대운전하다가 위 사고를 일으킨 것임을 엿볼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박동성은 이 사건 사고당시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운행이익도 가지고 있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고, 한편 위 자동차의 대여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 역시 위 차의 보유자로서의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할 것이나, 그 구체적 운행에 대한 지배의 정도, 태양에 있어서 위 박동성의 그것이 보다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어 용이하게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위 소외인은 원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타인임을 주장할 수 없어 원고는 위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고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고의,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사고 경위에 비추어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하여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어느모로 보나 위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보험약관에 별다른 규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의 전보를 위한 보험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위 소외인에게 위 보험약관에 따른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에게 보험금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의 해석을 그르쳤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내지 불법행위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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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8.3.30.선고 87나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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