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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1211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5. 20. 서울 송파구 B에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7.경 소외 C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의 사고로 인하여 입은 각종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 LIG 아이러브차차차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방어비용, 형사합의사망지원금, 면허정지위로금의 지급사유 등에 관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방어비용의 보험가입금액은 1사고당 5,000,000원, 형사합의사망지원금의 보험가입금액은 1인당 50,000,000원, 면허정지위로금의 보험가입금액은 60일을 한도로 하여 1일당 20,000원이다.

[보통약관] 제20조(방어비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방어비용 보험가입금액을 방어비용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형사합의사망지원금(자가용, 영업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합니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인 경우는 제외합니다)을 사망케 하였을 경우에는 타인 각각에 대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형사합의사망지원금으로 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사관서에 형사상 피의자로 입건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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