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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5 2017고단95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77세) 의 단독주택 방 한 칸을 월 차임 23만 원에 임차 하여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9:40 경 위 단독주택 마당에서 피해자와 월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칼( 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 이 지 집년 아, 너 너무 그러지 말 아라, 내가 뭐 잘못 한 게 있냐,

너 오늘 나 하고 같이 죽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임의 동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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