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7.10 2016고정1080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 방 1 칸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2:30 경 피해자의 집에서 마음대로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