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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1143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 지하 L2 호의 집 주인이고, 피해자 D은 위 피고인의 주거지 중 방 한 칸을 임차 하여 거주하던 사람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2. 중순 20:00 경 위 피해자의 방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가족을 만나기 위해 중국에 간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던 피해자의 방문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곳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컴퓨터 마우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월세계 약서 사본, 월세 송금거래 내역 통장 사본

1. 녹취록, 카 톡 대화내용자료

1. 피해 품 사진 [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아예 중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게 된 것에 불과 하고,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E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하던 유학생으로서 2014. 10. 7. 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보증금 500만 원, 계약기간 1년으로 정하여 방 한 칸을 임차 하여 거주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당시인 2014. 12. 경 피해 자가 방학을 맞이하여 일시 중국에 간 상태 여서 피해자의 방 안에는 상당한 분량의 책이나, 옷 등을 비롯한 짐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방 문을 안에서 잠궈 둔 상태였던 점, ③ 피해자는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을 지급한 채 임대기간도 향후 10개월 이상 남아 있었던 상태 여서 보증금도 반환 받지 않은 채 임대인 인 피고인에게 별다른 말 없이 중국으로 영구 귀국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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