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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9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사현장 반장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4:00 경 포 천시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42 세) 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서 C의 공사로 인해 자동차에 흠집이 생겼다며 계속해서 피해 변상을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공사현장에 있던 알루미늄 재질의 수평계( 길이 약 1m )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앞쪽에 5회 정도 휘둘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마치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범행에 사용한 수평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6년에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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