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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30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2. 00:30 경 대전 서구 B 빌라 402호 안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22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팔, 허벅지, 다리 부분을 10회 가량 걷어차고,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서랍 장 1 칸을 빼내

어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맞추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측두 두정부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장소에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C 소유의 나무 서랍 장 1 칸을 피해자 쪽으로 던져 위 서랍장이 부서 지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1. 피해 부위 촬영사진 ( 피고인은 나무 서랍 장을 던졌지만 피해자의 머리에 맞춘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서랍 장에 맞은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서랍장이 자신의 머리에 맞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주상 병란에 ‘ 좌측 측두 두정부에 두피 좌상’ 이 기재되어 있고, 진단서에도 ‘ 상 세 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보면 서랍 장을 벽 쪽으로 던진 것 같다고

진술하면서도 피해자가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진술로서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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