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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265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주거 침입 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5.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가. 피고인은 2017. 2. 15. 03:0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여관에 있는 피해자 E(54 세) 가 투숙 중인 308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점퍼 주머니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87,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4. 03:3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 있는 피해자 H( 여, 26세) 가 거주 중인 101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 6. 24. 03:36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모텔에 있는 피해자 I(58 세) 가 투숙 중인 103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들어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27. 07:31 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여관에 있는 피해자 L(45 세) 가 투숙 중인 205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는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초순 08:40 경 대구 동구 M에 있는 N 여관에 있는 피해자 O(50 세) 이 투숙 중인 101 호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침대 위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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