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10. 29.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4. 23.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39』
1. 절도, 건조물 침입
가. 피고인 A는 2020. 9. 29. 16:29 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식당에 있던 소주 1 병과 손두부 1 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9. 30. 14:39 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식당에 있던 소주 2 병을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14:43 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소
주 1 병과 손두부 1 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 A는 2020. 9. 29. 23:45 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식당에 있던 소주 2 병과 맥주 1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20. 10. 1. 01:31 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뒤 식당에 있던 소주 3 병을 가지고 간 뒤, 같은 날 01:39 경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소
주 1 병, 맥주 2 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절도 미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 A는 2020. 10. 2. 10:33 경 위 식당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식당에 들어간 뒤, 위 식당 안에 있던 술과 음식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술과 음식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20 고단 476』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강원 정선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