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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6.10.19 2015노1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진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특례법의 개정 연혁과 문언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같은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만 요구되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인 같은 법 제6조 제5항의 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요건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으로 등록되어 있고, 이 사건 이후 실시된 지능검사결과에 의하면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므로 위 특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알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와 F의 대화가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를 보아도 정상적인 지적능력을 가진 사람의 진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위력 행사’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볼 때 신빙성이 있고,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결국 피해자가 위 특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르게 판단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위력의 존부와 관련해서도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에 규정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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