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7. 21. 06:15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아파트 방면에서 월송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이고 D대학교 방면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E(70세) 운전의 F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를 정확히 보지 않고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화물차 정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공주시 G에 있는 ‘H’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사고 시 혈중알코올농도)
1. 교통사고보고(1, 2,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