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후천교 남단 사거리에서 북천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외답동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축협사거리 방면에서부터 시민운동장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60세)가 운전하는 D 리오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상주시 냉림동에 있는 몽돌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후천교남단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