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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11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고등학교 방면에서 전주동부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운전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곳은 교통이 빈번하고 진행방향 전방에 적색 점멸 신호등이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교차로 내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점멸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 정화약국 방면에서 좌측 기린대로 방면으로 황색점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는 피해자 F(65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H(여, 5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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