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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1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20:25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장천로 1 사거리를 C아파트 방면에서 숭의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용현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역 삼거리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척수 손상, 흉추부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정상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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