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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1 2012고정200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2011. 12. 29. 서울 용산구 D 소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대부에 2012. 1. 25.부터 2014. 9. 25.까지 매월 25. 연 39%의 이율로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15만 원씩 변제하는 조건으로 원금 300만 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2. 29.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율은 연 39%로 정하되, 원리금은 2012. 1. 25.부터 2014. 9. 25.까지 매월 15만 원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에 약 6,000만 원에 이르는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월 약 600만 원의 이자를 내야하는 경제적 형편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위 경제적 형편에 주목하여 피고인에게 당시 편취범의가 있었다며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통상 피해자 회사와 같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경우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대부업체는 대출신청자의 소득, 기존 대출 및 신용등급 등을 조회하여 대출신청자의 대출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대출을 실행하게 되며, 나아가 대출신청자로서는 이미 다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 대출과 신규대출의 조건을 비교하거나, 기존 대출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변제기를 조정하는 등으로 그 변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채무를 변제해 나가게 되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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