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하여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2011. 8. 3.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3,200만 원, 이자 연 26.9%(지연배상금 연 31.9%), 대출기간 36개월, 상환방법 원리금 균등상환 등으로 정하여 ‘굿플러스 론’ 약정을 체결하고 당일 3,2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은행 대출금채무, 신용카드 대금채무 등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와 같이 대출받은 후에도 2011. 12. 6.경까지 은행 등에서 약 9,700만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은 사실, ③ 이 사건 대출 당시 피고인은 월 33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도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으며, 아파트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으나, 피고인 가족들의 급여만으로는 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새로이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갚는 형편이었던 사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2회 원리금상환을 한 이후 상환을 연체하였고, 그 무렵부터는 다른 금융기관 대출금채무도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대출일부터 약 4개월이 경과할 무렵에는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던 사실, ⑤ 한편 피고인은 2011년 초 주식투자에 실패하여 빚을 지게 되었음에도 2011. 6.경 강원랜드 카지노에 출입하기 시작하면서 도박빚을 비롯한 채무가 더욱 증가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기관이라 하더라도 대출신청자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대출신청자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