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6.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1천 만원에 이르는 상황으로, 고정적 수입은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급급한 형편이어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잘 상환할 예정이니, 보증을 좀 서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유한회사 메디츠에스앤케이대부로부터 받는 대출 2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9. 23. 피고인이 주식회사 미래크래디트로부터 받는 대출 35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을 각각 부담케 함으로써 합계 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가 전액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9.경 위 D병원에서, 사실 위와 같이 어려운 경제 형편에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를 갚기 위하여 추가로 돈을 융통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내가 직접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형편인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대출 이자는 문제없이 상환을 해 주고, 원금은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때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명목으로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9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방법 편취액(원) 1 2010. 9. 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대출을 받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