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전북 이하 불상지를 지나고 있던 관광버스 내에서 위 버스의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 B(63세)가 뒤로 넘어져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목의 앞쪽이 닿는 부분의 옷깃)을 잡아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욕설 부분은 폭행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삭제하고 멱살의 국어사전상의 의미를 추가함. .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노인회장 D으로부터 술을 받다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상의 옷깃을 잡으며 대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