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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7 2019고정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21:00경 전북 이하 불상지를 지나고 있던 관광버스 내에서 위 버스의 통로에 서있던 피해자 B(63세)가 뒤로 넘어져 피고인에게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목의 앞쪽이 닿는 부분의 옷깃)을 잡아 폭행하였다

공소사실 중 욕설 부분은 폭행 공소사실과 무관하므로 삭제하고 멱살의 국어사전상의 의미를 추가함. .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방어 차원에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었을 뿐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서 노인회장 D으로부터 술을 받다가 피고인 쪽으로 넘어지자 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상대방의 상의 옷깃을 잡으며 대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행위에 대항하여 가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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