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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1.20 2013고정3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9. 09:40경 이천시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3세)가 찾아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관리비 납부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 양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F의 진술서

1. 피의자 A, D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행패를 부려 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관리비 문제로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과장된 점이 없지 않아 보이나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배 위에 올라타는 등의 행위는 순수한 방어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여러 사정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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