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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2 2018나235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작업장(이하 ‘이 사건 작업장’이라 한다)에서 족장의 설치 및 해체 작업 부분을 노무 도급받아 작업을 하던 자이고, 피고는 같은 작업장에서 족장의 설치 및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이다.

나. 피고가 2016. 8. 29. 오후 6시 내지 7시경 이 사건 작업장의 4층에 서서 3층에 있는 작업자가 올려주는 약 4m 정도 길이의 족장(발판)을 5층에 있던 원고에게 올려주는 작업을 하던 중, 피고가 올려준 족장에 원고의 얼굴이 부딪혀 원고가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8. 30.부터 2017. 7. 18.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아의 아탈구 등 치료를 위하여 E치과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작업장에서 족장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위층에 위치한 작업자인 원고가 족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적정한 속도로 원고에게 족장을 올려줄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족장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한 힘을 주어 위층 작업자인 원고에게 족장을 세게 밀어 올려주다가 원고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작업장의 족장 해체 작업이 불안정한 위치에서 진행되어 작업 환경이 매우 위험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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