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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11 2013고정2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주시 B아파트 102동 1503호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보온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12. 4. 5. 주식회사 OCI머티리얼즈로부터 D 공장 펌프의 보냉제 해체작업을 도급받아 C 소속 작업자인 E 등으로 하여금 영주시 F에 있는 위 공장에서 펌프 보냉제 해체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책임자를 정하여 해당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폭발, 누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무실에 있으면서 작업 감독을 따로 하지 않았고, 위험물질인 NF3의 누출 및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자들이 배척 등의 금속공구를 가지고 펌프 및 배관에 충격, 마찰 등을 가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업주로서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시키다가 펌프에서 누출된 NF3 가스가 해체된 보냉제인 우레탄에 묻어 있다가 작업자들이 배척 등의 금속 공구를 사용하면서 발생된 불똥으로 인해 폭발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작업자인 E로 하여금 경동맥 절단 및 대동맥 파열 등 다발성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함께 작업을 하던 작업자 G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경골 및 비골 골절, 신체표면의 10-19%의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작업자 H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각막 혼탁, 좌측 전완부 수지 신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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