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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229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는 시흥시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기계운반설치업 등을 영위하며 2019. 8. 2.경 E(주)로부터 화성시 F에 있는 E(주) 화성공장 소재 ‘도면상 전체라인 레이아웃변경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시공하는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08:04경 위 레이아웃변경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남, 52세)에게 그곳 벤딩 오토포밍설비 펜스 해체 작업을 수행케 하였다.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 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 또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한 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해당 작업에 앞서 펜스의 볼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 여부, 펜스를 해체할 경우 다른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질 위험 등의 사전조사를 통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019. 8. 3.경 위 현장 내 유압호스가 폭파하여 작업장 바닥에 유압작동유가 누출되어 바닥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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