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82] 피고인은 2017. 9. 19.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으로 ‘ 헬 로 마켓’ 앱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 플러스 레드를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47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7. 28. 경부터 2018. 1. 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84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443] 피고인은 피해자 G 와 과거 직장 동료였던 사이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몰래 타고 다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21:21 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과거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면서 알고 있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곳 서랍에 있던 차량 열쇠를 꺼낸 후 그 집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 및 전주 일대를 운행하고, 다음 날인 2017. 11. 16. 04:12 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 앞 노상에 위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약 7시간 동안 일시 사용하였다.
[2018 고단 577]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익산시 J에 있는 ‘K PC 방 ’에서 스마트 폰으로 ‘ 번개 장터’ 앱에 접속하여 ‘ 무스 너클 쓰리쿼터 중고 패딩을 판매한다’ 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