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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0 2017고단6156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2.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6156』 피고인은 2017. 1. 25. 경 서울 마포구 T 2 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한국 스마트 카드의 모바일 티 머니 앱에 접속하여 미리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한 피해자 U 명의의 우리 카드 (V )에 관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3회에 걸쳐 합계 204,8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부터 2017.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17,0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6497』 피고인은 2017. 2. 12. 경 서울 마포구 T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 폰으로 ㈜ 한국 스마트카드의 ‘ 티 머니’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미리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 ‘ 즐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주고 구매한 피해자 W 명의의 삼성카드에 관한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2회에 걸쳐 합계 112,090원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합계 2,176,29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61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X, Y, Z, AA, AB, AC, AD, AE,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F, AG, AH 작성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2017 고단 64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 AJ, W,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결제 내역, 각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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