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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1 2015고단7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06] 피고인은 2015. 8. 4. 02:54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목욕탕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목욕탕에 입장하려 다가 관리인으로부터 제지 당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03:00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E의 조끼를 잡고 흔들어 찢어 버리고, E의 팔목을 손으로 잡아 할퀴고 힘껏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027]

1. 2014. 11. 13.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3. 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데 상트 아우 디 시 그니 쳐 패딩 점퍼를 판매한다.

”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패딩 점퍼를 23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패딩 점퍼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G) 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11.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경 구체적인 위치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 스마트 폰을 판매한다.

” 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그 무렵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 스마트 폰을 28만 원에 판매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스마트 폰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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