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08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1.가. A
2.가. B
3.나.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검사
오승환(기소), 강현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열린법률 [담당변호사 우수정]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8. 12. 13.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330,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충주시 D에 있는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위 A과 함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거나 거짓 기재한 매입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3,273,768,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 36억 3,379,000원 +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 33억 97,285,000원 + 허위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32억 31,079,000원 +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30억 42,025,000원)이다.
가.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93,86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603,379,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469,170,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97,285,000원 상당의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다. '허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4. 22. 및 2016. 7. 22.경 과세기간 2016년 1기에 대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231,079,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하고, 2016. 4. 22. 및 2016. 7. 22.경 과세기간 2016년 1기에 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3,042,025,000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각 제출하였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이자 사용인인 위 피고인들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허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 등(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병과)
○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제4호(허위 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허위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판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F이고,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제와 같이 공모하여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거나 허위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 A, B은 단지 G 브랜드를 취득하기 위하여 E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과 상호교차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영리의 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만 처벌할 뿐이지, 매입·매출처별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라.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거래에 기한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과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기재 금액을 중복하여 합산하는 것은 위법하고, 설령 합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단순 계산서를 제출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범행 유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회사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거래를 한 E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E'라고만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과 동일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의 범죄사실로 대구 지방법원 2017고합394호로 기소되어 2017. 11. 24.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5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 F는 위 사건에서 '사실은 E의 실질적인 경영자임에도 명의상 대표인 H로 하여금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는 범인도피교사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기소되었고 같은 날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I은 2017. 6월경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대표로서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면서 명의상 사주로 피고인 A을, 실제 사주로 F를 지목한 사실, F는 위 진정사건에서 2017. 6.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격으로 피고인 A에게 체불임금처리에 대한 처리일체를 위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는 자신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H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도록 교사한 바 있고, F 역시 이 사건 회사의 대표를 자칭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도 F를 실제 사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 A, B은 경찰에서부터 검찰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B이 실제 거래도 없음에도 허위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고 허위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직접 하였으며, 위 행위에 대해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함으로써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②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F이고,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명백한 자료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직원 I은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 당시 명의상 사주로 피고인 A, 실제 사용자로 F를 각 지목하였음에도 동시에 '피고인 A과 F가 함께 피고인 B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 A이 실제 사주인 것처럼 진술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시점은 이 사건 범행(2016년) 이후인 2017년 6월경이므로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을 탄핵하기에 부족한 점, ④ 나아가 만약 피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피고인들이 먼저 범인도피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회사 명의로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거나 허위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영리 목적 유무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표의 수수 자체로 인하여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하려는 목적은 물론이고, 실제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으려는 목적도 이에 해당하며, 나아가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금의 상환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 무자료로 공급받은 물품을 마치 정상적으로 공급받은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판매하려는 경우, 외형상의 거래규모를 부풀림으로써 관급공사의 입찰 자격을 갖추려고 하거나 대기업이나 해외로부터 수주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간접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도 포함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2011. 9. 29. 선고 2011도4397 판결, 2011. 10. 27. 선고 2011도9592 판결, 2015. 10. 15. 선고 2015도10949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B은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 G를 취득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신뢰를 받고 납품할 때 유리한 조건으로 납품할 수 있게 되는 등 여러모로 유리하게 되므로, 위 법인으로 하여금 G를 취득하게 하기 위하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한 방법으로 실제 거래 없이 위 법인 명의로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거나 허위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이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허위 매입·매출처별 계산서 제출행위 처벌규정 유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 제4호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및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와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기재 금액 중복에 관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의 목적과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입·매출금액의 합계액이 일정액 이상이라는 가중사유를 구성요건화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과 합쳐서 하나의 범죄유형으로 정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따라 구분하여 법정형을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위 조항 소정의 금액 이상인 때에는 기본적으로는 위 조항 위반의 1죄만이 성립하게 되나(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각 위반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고 그 행위들 사이에 시간적 · 연관성이 있으며 그 범행의 방법 간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는 등 하나의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그 행위들에 해당하는 문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에 정한 금액에 해당하면, 그 행위들에 대하여 포괄하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도2207 판결 등 참조).
또한,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 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가법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10054 판결 참조).
즉, ①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 2호는 행위자들 사이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등의 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지만, 제3, 4호는 행위자가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제1, 2호와 제3, 4호는 적용법조,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객체(수단) 등을 달리하므로 각각 별도로 성립할 수 있는 점, ②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만 수수하거나, 반대로 허위 합계표만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보다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한 후 허위 합계표를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기까지 한 경우가 불법이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할 수만은 없고, 특가법도 동일한 거래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당해 행위자가 취급한 세금계산서 등과 합계표에 기재된 모든 공급가액등을 합산하여 일정액 이상인지에 따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③ 특가법 제8조의2는 조세포탈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 과세자료의 거래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이라는 동일한 목적 하에 허위 세금계산서의 수수 행위와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두 행위는 각 행위마다 별죄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두 행위에 대한 위법성 평가를 별개로 하고 그 위법성의 크기를 합산하여 가중처벌한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의 1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허위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하는 문서들에 기재된 공급가액 등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허위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기초로 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위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기초하여 벌금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 매입금액;의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위 특가법 조문의 경우 '매출 · 매입금액'이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와 달리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이라는 문구를 부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구를 극히 엄격하게 해석한다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가중처벌 요건인 '50억 원'을 산정할 경우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금액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위 2개의 법조문에 관하여 체계적 · 목적적 해석을 한다면,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특별규정이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을 해석할 경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과 동일한 문구는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매출 · 매입금액'은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매입금액과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여야 조세범에 대한 적정한 처벌이라고 하는 위 2개 조문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나아가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공급가액'이 기재되어 있고 계산서합계표에는 '매출 · 매입금액 '만이 기재되어 있는 이상, 특가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매출 · 매입금액은 당연히 '매출 · 매입처 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금액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및 벌금 1,327,376,800원 1) 이상 3,318,442,000원 2)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징역형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13억 3,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감사로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위 법인 명의로 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 수취하거나 허위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조세정의와 거래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들이 허위로 발급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나 제출한 허위 매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 등 합계가 132억 원을 상회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1998년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며, 달리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982,130,400원 이하3)
나.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직접적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의 대표자 및 사용인의 범행 경위와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그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정찬우
판사 고범진
판사 김노아
주석
1) 13,273,768,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2(하한) ÷ 2(작량감경), 원 미만은 버림
2) 13,273,768,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5(상한) ÷ 2(작량감경)
3) 13,273,768,000원(공급가액 등 합계액) × 10%(부가가치세의 세율) × 3, 원 미만은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