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0.08 2014노1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영리의 목적’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목적이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한 원심판결에는 위 영리의 목적에 대한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90,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영리의 목적’이 있었고, 허위 기재 공급가액 합계액이 50억 원 이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만 한다

)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하였다. 2) 원심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원심 판시 제1항의 각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원심 판시 제2항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의 경합범으로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가법위반의 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목적이 오로지 탈세 또는 세금 부당환급에 있을 뿐 그 이외의 직ㆍ간접적 경제적 이익(예컨대, 매출 과장, 대출 편의 등)을 취득할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의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전제 아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