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동일한 거래에 대한 것이라도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의 결과인 ‘공급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에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동일한 거래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행위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행위로서 각 행위에 따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공급가액’ 역시 별도로 산정하여야 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기준인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별도로 산정된 각 ‘공급가액’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허위 세금계산서와 허위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소정의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