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6:19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 499에 있는 도곡네거리 교차로를 산격대교 방향에서 국우터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에서 5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계속 운행한 과실로 마침 C아파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교통신호에 따라 운행하는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갤로퍼 승용차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전면부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