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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고단30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성수사거리 방향에서 성수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의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 운전의 E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좌측 무릎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박스 캡쳐화면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상해의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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