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카운티 승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07:5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앞 양열사거리 교차로를 해미 방향에서 D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졸음운전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서산 IC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27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 수사보고(피해자의 우편 조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사고경위, 사고후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