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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19 2015고단1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금화고속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6:15경 전남 목포시 신항로에 있는 “신외항” 삼거리 교차로를 목포대교 방향에서 삼호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삼호방향에서 신외항 방향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트레일러의 보조석 적재함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캡쳐사진, 도로교통공단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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