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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노46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던 가게의 손님이 찾던 물건이 없어서 그 옆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가서 물건을 가져간 것인데, 그와 같이 손님이 찾는 물건이 없을 때 옆 가게에 가서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 관행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옆 가게 직원에게 말을 하고 가져갔는데 그 직원이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해자 C은 “CCTV를 보니까 옆집 가게주인인 A가 창고에 들어와 사람이 오나 안 오나 두리번두리번 거리며 가방 안에 몰래 불상의 자재를 담는 것을 보고 바로 112로 신고를 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14면), ② CCTV 사진(수사기록 12면)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가방 안에 물건을 담으면서 뒤를 살피는 장면이 찍혀 있는 사실, ③ 피고인도 경찰에서는 “옆 가게 점원들이 짐을 내리고 있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가져왔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던 사실(수사기록 22면, 23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어 피고인이 원하는 선고유예는 법률상 불가능한 점(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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