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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7 2013노22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돈을 지불하고 소주 1병을 가져간 것일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고(범죄사실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소란스럽게 한 일은 있으나 욕설을 한 사실은 없음에도(범죄사실 제2항),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2. 8. 초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돈을 내지 않고 소주 1병을 가지고 갔고, 이후 2012. 10. 8. 위 가게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를 입은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돈을 내지 않고 소주 1병을 가져갔고,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왜 술을 팔지 않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은 사실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소주 1병을 절취하고, 피해자의 가게 영업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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