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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고정9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20:40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이 운영하는 ‘E ’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서 그에게 ‘ 씨발 년 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담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 고 요구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 야, 이 씨발 년 아, 경찰에 신고 해 라, 니 마음대로 해 라’ 고 하면서 발로 의자를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 가게에서 위와 같이 약 30분 동안 행패 소란을 피워 가게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 내지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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