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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7 2015노16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C, D를 말렸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들과 공모하여 업무방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당시 남자 2명과 여자 1명 등 3명이 자신의 가게에서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도 당시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밀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당시 가게 손님으로 와있던 I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당시 3명 모두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도 당시 가게 주인을 밀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취지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바, 위 I는 피고인과 전혀 모르는 사이로 당시 가족들과 함께 가게에 손님으로 왔다가 우연히 이 사건을 목격한 것일 뿐, 위 I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I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D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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