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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24 2013노91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외국인 3명(이하 ‘E 등’이라 한다)을 고용한 당일 그 외국인들이 피고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결국 그 외국인들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어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고용한 외국인 3명(이하 ‘E 등’이라 한다)이 자신을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E 등을 고소하면서, 그 3명 중 ‘G’와 ‘H’라 불리는 2명은 2012. 2.경부터, ‘I’라고 불리는 1명은 2012. 3.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여 왔다고 진술하는 등 E 등의 애칭을 정확히 구분하여 고용일자를 달리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39쪽), 피고인은 E 등을 고용한 당일 폭행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E 등의 근무시간과 근로조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고, 폭행도 근무시간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42쪽), 피고인과 원심 증인 F는 폭행 사건 조사 당시에는 E 등이 피고인이 고용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하면 수사기관에서 더욱 철저하게 수사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취업하였다고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등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3명을 급여 월 120만 원으로 정하여 고용하였으나 고용 당일 폭행 사건이 발생하여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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