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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35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등의 지위] B는 창원시 진해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E은 위 요양기관의 회계업무, 급여비용 청구 등의 업무를 하는 시설장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과 F는 위 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며, E, F는 B의 자녀이다.

[범죄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환자 2.5명당 1명의 요양보호사가 배치되어야 하고, 요양보호사의 1인당 월 기준 근무시간은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하루 8시간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B, E, F는 요양보호사인 피고인과 F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근무한 것처럼 거짓으로 전산 처리하여 장기요양 급여를 청구하기로 모의한 후, E은 위 모의에 따라 2018. 3.경 위 요양기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에 있는 정보시스템에 요양보호사인 피고인과 F가 월 168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시간을 등록하고, 위 기간에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으나, 해달 월 급여비용을 감액하지 않고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4,971,920원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11번 기재와 같이 2018. 3.경부터 2019. 2.경까지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58,466,646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및 B, E, F는 공모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8, 61, 각 첨부된 서류 포함)

1. 수사보고(순번 100, 첨부된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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